[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주의해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나 유튜브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를 차지했는데,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쇼핑몰과 이를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60~90%)으로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의 경우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저급 제품 또는 가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의 상당 부분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입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성 쇼핑몰은 홈페이지 디자인을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미고 공식 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에 shop 혹은 sale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정보가 없고 문의 가능한 연락 방법이 제한적인 쇼핑몰도 주의해야 한다. 기재된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주소로만 연락이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해외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된 내용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므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한다.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