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궁도협회장 선거 당선 번복 ‘선거 파문 일파만파 ’

협회, 선거 당시 규정 어기고 선거인단 구성
이에 자격없는 선거인단 빼고 선거실시. 투표통해 당선자 공고
하지만 낙선 후보, 선거인단 구성 문제삼으며 항의에 당선무표 결정

전북궁도협회가 차기 회장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준비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궁도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21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19일자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그러나 선거인단 21명 가운데 6명이 결격사유가 발생했다. 궁도협회 선거운영위의 잘못으로 규정에서 허락하지 않는 인원을 선거인단으로 확정지은 것이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는 회원단체 임직원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 선거운영위가 이들 6명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후 6명은 선거인 자격이 상실됐고, 회장 입후보로 나선 2명 후보들의 협의 등으로 6명을 뺀 15명의 선거인단만으로 선거를 치렀고, 최종 8대7로 A후보가 당선됐고, 궁도협회는 A후보의 당선을 공고했다.

하지만 낙마한 B후보는 ‘선거인단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고, 궁도협회는 1월21일 최종 ‘선거인 정족수 불성립으로 인한 규정 위반’이라며 다시 당선무효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당선인 신분이었던 A후보는 선거관리규정 10조3항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박했지만 궁도협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궁도협회는 선거가 끝난 이후 지난번 선거인단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된 6명이 다시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있게 규정을 개정했고, 이들 선거인단을 통해 오는 3월4일 재선거를 치룬다는 계획으로, 당선이 무효된 A후보측에서는 낙선한 B후보를 돕기 위한 궁도협회의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후보는 전주지방법원에 ‘전북궁도협회 회장 당선무효 결정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오는 26일 법원의 심리가 열린다.

A후보측은 “선거 이전부터 B후보를 밀기위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선거인단으로 하더니, 선거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규정 등을 위배하며 재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다”며 “법원 가처분 결정을 지켜본 후 차후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궁도협회 관계자는 “(재선거나 정관 개정 등과의 질문에)할 말이 없다. 오는 26일 법원의 (가처분) 처분을 보고 대화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제40회 논개배 전북 남·여궁도대회(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북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