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량을 축소 기재해 보고한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87㎞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127t·쌍타망·승선원 8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어선 B호와 함께 선박 2척이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으로 지난 24일부터 아귀 등 어획물 1460㎏을 포획했으나, 실제 조업일지에는 460㎏만을 포획했다고 기재해 조업량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어선은 대한민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정부 허가를 받으면 조업이 가능하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했을 시 관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된 A호는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사실을 시인하고 적발 위치에서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지난해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1척(무허가 9, 제한조건 위반 2)에 이른다.
박경욱 군산해경서장은 “우리 바다에서 어족자원은 국민의 근원적인 먹거리로,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조업 시도하는 외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