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선상낚시가 취미인 의뢰인께서 화가 많이 난 채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선상에서 낚시로 잡은 참돔으로 회를 떠 미리 준비한 소주를 지인들과 함께 나눠 마시며 기분 좋게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경이 나타나 음주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음주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왜 낚시만 하는 우리를 단속하냐, 그게 맞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승객의 선내 음주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2항, 제36조)하고 있고, 이러한 승객준수사항을 승객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낚시업자 및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1항 제17호,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5조 제2항 제4호, 제32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하고,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증 제시․확인 거부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55조 제2항, 제36조)하는 등으로 선상낚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준수사항 위반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만큼,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철 선상낚시를 나가면서 선장님도 낚시승객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법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박형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