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보상 절차를 추진한다. 다만 막대한 재원 마련은 가장 큰 난제로 거론된다.
전주시는 현지 보존 결정이 내려진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지에서는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 200m가 발견됐다. 이는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같은 결정으로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막대한 보상 재원 마련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보상 금액 등으로 193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재개발 조합과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사업 무산에 따른 보상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는 종광대2구역과 같이 유적 보존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무산된 사례는 이례적인 만큼 감정평가, 법률, 회계,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로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세부 기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청, 전북도와의 재원 부담 논의도 이어간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에 근거해서다.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지 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 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해당 유적의 전북도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또 관련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이 일대를 후백제 왕도를 대표하는 핵심 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역사적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후백제 도성 흔적이 발견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지 보존 결정이 내려졌다"며 "조합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