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고령 운전자는 젊은 층에 비해 시야가 좁고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려 배려와 양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사고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3년 1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조항(제7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어르신 운전중’ 이라고 쓰인 표지를 붙인 결과 운전자 10명 중 7명 가량이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고령 운전자 표지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는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전북에서 배포된 고령 운전자 표지는 2000여개에 그쳤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들이 이 표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던 셈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노인 운전면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몇몇 고령 운전자가 낸 끔찍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일각에서는 ‘75세 이상은 아예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왔다. 그렇다고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운전을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배려와 양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선 법률로 규정된 고령 운전자 표지를 당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들이 주변에서 이 표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표지 배포기관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