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길 열렸다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문체위 통과
기존에 빠졌던 전북과 강원 포함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발언하는 김윤덕 의원. 전북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이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에는 우여 곡절이 많았다.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빠졌는데,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두 광역지자체를 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북과 강원을 포함시킨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그러자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도둑 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북과 강원을 뺀 대해선 “세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배제한다고 했지 강원과 전북을 지목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이 전북을 차별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면 100번이라도 입법 절도를 하겠다”고 초강수를 두고 입법을 추진해 나갔다.

김 의원과의 설전이 알려지자 강원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강원지역 언론은 일제히 “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법안대로라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1대 때 발의할 당시 제주자치도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특별자치도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강원과 전북도 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육성법’은 여야 입법의 대안으로 통과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치유관광지구에 전북과 강원이 포함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에서 자칫 이 법안을 내버려뒀을 경우 전북과 강원이 빠질 염려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각 광역단체장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위치, 지원시설, 프로그램 현황 등과 사업자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반드시 담도록 했다.

정부와 광역단체장은 아울러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전북을 포함시킨 치유관광산업 법이 상임위에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으로 전북 특별 자치도가 야심 차게 준비해왔던 치유관광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시장 규모 4조 35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임실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