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계부에게 폭행 등 학대를 당해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중학생의 친모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전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B군(16)이 과거에도 계부 C씨(30대)에게 수 차례 폭행 등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다니던 학교 측은 그의 사망 이전에도 수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학교 측에 아이를 외부 기관에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B군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C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C씨는 "훈계 목적으로 아이를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