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데이트 폭력 시달리다 연인 살해한 피고인은 정당방위”

"항소심 재판부는 교제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년간 데이트 폭력을 당하다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정당방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건 당일까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교제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피고인 A씨(43·여)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자신의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교제기간 동안 셀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대위는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연인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A씨는 5년간의 교제기간 중 23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지원기관에 연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우발적 폭행이라는 이유로 들어 그에게 징역 1년만을 선고했다”며 “A씨의 방화치사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제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상습 교제폭력을 우발범행으로 축소한 사법부 등 국가가 만들어낸 참사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과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교제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