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도입…민간 확산 신호탄 될까?

육아 부담 줄이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 도입
보육휴가·배우자 동행휴가 확대…가족친화 정책 강화
공공부문 선제 시행, 민간 기업 확산 여부 귀추 주목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올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주4일제 선제적 도입이 민간 확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업무 특성과 현안 상황을 고려해 부서장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도내 공무원 296명이 주4일 출근제 적용 대상이며, 1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도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육아동행 근무제’를 확대 개편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3월 7일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가 기존 5일에서 2자녀 7일, 3자녀 이상 10일로 늘어난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도 하루 2시간씩 12개월 동안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동행휴가도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치료시술휴가(2~4일)만큼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에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결혼·출산·양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도 신설된다.

하반기에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0.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만 가점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첫째 자녀 출산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가족형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모델을 실험적으로 운영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변화를 주도해 민간 기업에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