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출근제, 민간기업에도 확산돼야

전북자치도가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주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업무 부담이 미혼 또는 자녀를 갖지 않은 다른 근무자에게 전가되거나 민원 발생 등 부작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10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형 주4일 출근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도내 공무원 296명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기존 5일에서 2자녀 7일, 3자녀 이상 10일로 늘렸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도 하루 2시간씩 12개월 동안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동행휴가와 가족행복휴가도 신설했다. 하반기에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0.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4일 출근제는 공직사회에서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전북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충남, 충북, 대전, 제주도 등이 이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의무화했다.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직원에게 주 4일 출근, 하루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하는 제도다. 대전시도 임신기 직원의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했다. 충남도는 ‘풀케어 돌봄정책’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주 4일만 출근토록 했다. 제주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요일에 반일 근무를 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민간기업이다. 에듀윌 등 일부 기업에서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주4일 출근제를 통해 출산율이 올라가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