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루질 모습을 담은 개인 방송이 큰 인기를 끌면서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루질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일컫는다.
주로 야행성 어패류를 잡기 때문에 랜턴(등)에 의지해 물이 많이 빠지는 썰물 때를 노려 해변에서 먼 곳까지 나가 채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루질의 위험성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패류를 잡다 보니 밀물이 닥쳤을 때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봄철 짙은 안개에 갇히거나 어둠으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었을 때가 더욱 위험하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4월 신시도 인근에서 해루질 하던 70대 A씨가 밀물에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동네주민으로, 바다 특성을 잘 아는 현지인조차 사고를 당할 만큼 해루질로 인한 고립사고가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2023년 9월에도 선유도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관광객 40대가 실종됐다가 나흘 뒤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군산해경은 내항(해망동 일원)과 연도 남서방 갯바위 등 총 5개 구역을 사망사고 발생구역으로,무녀도 쥐똥섬과 비응항을 연안사고 다발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욱 군산해경 서장은 “해루질 전엔 반드시 물 때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위험성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루질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법이 허락된 범위의 도구(투망‧족대‧호미 등)와 위치에서만 가능하며,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변형갈고리(갸프) 등을 사용하면 수산자업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