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하이솔루스 노조 “직장폐쇄, 사측 입장만 반영한 불기소 처분 규탄”

연합뉴스

지난 2023년 발생한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노조 측이 해당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조사한지 2년여 만에 일진하이솔션의 직장폐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2023년 노조 측이 제기한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 및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노조는 교대 근무, 산업재해 은폐, 임금 인상 등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하던 중 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사측은 같은 해 5월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42일간 직장폐쇄가 지속된 뒤, 노조원들이 모두 복귀하면서 종료됐다.

노조는 “사측이 직장폐쇄를 실시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은 수정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준법 투쟁을 했다. 특히 쟁의 기간 회사가 납품하던 고객사에 결품이 난 적이 없는데도 노동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생산량 감소치를 추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고, 노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지 2년여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노사 대립이 잠잠해질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뤄뒀다가 비상계엄 등 혼란한 시기를 틈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노동부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완해서 이의제의를 할 것이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