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병합 심사 끝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 확대 규정이 담긴 내용의 김윤덕 의원 발의안이 최종 반영했다.
전북은 올해 초 정부에 의해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8대 광역권 중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고 광역권 내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했다. 이날 법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심했다. 이들은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 손상, 유사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대광법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다. 전주을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도 대광법에 이견을 표했다.
정부 여당은 향후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거부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앞서 국민의힘이 대광법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과는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다음없다.
이번 대광법 통과에는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광법 개정안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5년간 국토위를 공략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인사인 그는 대광법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올려 통과를 주도했다.
김윤덕 의원은 “저 말고도 이춘석 의원님과 맹성규 국토위원장, 문진석 국토위 간사의 노력이 컸다”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방해가 있을 텐데 이에 굴하지 않고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토위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뚝심과 전투력도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법안 통과를 밀어부쳤다. 대광법 통과에 대한 명분과 특정 지역 소외를 극복하자는 데 민주당이 힘을 합친 것도 이 의원의 역할이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며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제 대광법의 통과의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에는 대광법 발의자이기도 한 이성윤 의원(전주을)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등 두 전북 의원이 포진해 있다. 또 다른 대광법 발의자이자 전북 연고 중 유일한 여당 의원인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