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익산, 연이은 여성 지원 조례 ‘눈길’

최재현 의원 발의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여성 경제적 자립 도모
이중선 의원 발의 모자보건 조례안…모성·영유아 건강 보호 및 출산·양육 지원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인 익산에서 여성 지원 조례가 연이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최재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연도별 시행 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홍보,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현 익산시의원

최 의원은 “이제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 ‘경력보유’라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해 경력 공백 기간 쌓은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력보유여성이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직적인 지원이 강화되고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중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도 보건위를 통과했다.

이중선 익산시의원

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모자보건사업 시책 마련 책무, 모성 및 영유아 친권자·후견인의 의무,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구체적인 모자보건사업, 재정 지원 근거,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임을 공감하며, 이를 인구 정책과 연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들은 오는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