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와 만 18세~39세(1986.1.1. ~ 2007.12.31.)의 미혼 청년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신규 입주자로 확정된 자다.
올해부터는 2025년 입주(예정)자에 대한 지원한도가 청년 최대 3,000만 원‧신혼부부 4,000만 원‧1자녀 이상 신혼부부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되며, 2024년도 입주자의 경우에는 기존금액인 2,0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의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로, 완주군청 건축과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