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전주시의 예산 집행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은 13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운영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요청이 협약서는 물론 법적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전주시가 예산 편성을 강행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투명한 내용 공개나 정산 없이 예산을 선지급했다는 점"이라며 "지난 가스 폭발 사고 건에 대해 부서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80%를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전주시가 지급한 잔재물 처리비를 제외하고 80%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12억 3000만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는 13억원을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7000만원이 과다 지급된 이유와 근거를 따져 물으며 "전주시 행정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운영사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에서 요청한 예산 167억원 중 필수예산 27억원을 올해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수습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실시협약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보험이 미반영된 재활용품 외주처리비와 시설복구비 16억원 가운데 80%인 13억원을 올해 지급했다"며 "당시 공동합의문 이행, 민생경제 활성화, 운영사 자금난 호소 등을 고려해 시설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한 뒤 잘못 지급됐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이 발견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방안으로 "운영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서 제15조 5항에 따라 자기자본 10% 유지, 대수선비 적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정산, 법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정산 차계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협약서에 따라 유지·보수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운영사의 귀책사유 발생 시 9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