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육공동체 갈등의 단추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지난 2월 끔찍한 일이 학교에서 발생했다.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이 교사 명재완씨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한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강화(긴급 분리 등) △긴급대응팀 지원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근거법령 마련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전체 교원 마음건강지원 △학교안전관리 강화:CCTV 확대, SPO 증원, 늘봄학교 안전 강화 등이다.

 

CCTV 확대에 대한 고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실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 하였다. 학내 사각지대의 CCTV 확대 방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용공간의 사각지대 CCTV확대 설치는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 정황을 파악하는 귀한 증거로 활용된다. 하지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이야기가 다르다.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꼴이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일상적 언행까지 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열람을 요구할 경우 학교의 부담과 교육공동체간의 갈등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교육활동 위축의 폭발 버튼

온종일 감시받는 환경은 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높여 결국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관련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서울시 교육감에게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한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은 업무 부담이 큰 교사들에게도 더욱 압박이 더해질 수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가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열정을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이다.

 

단편적 초점에서 벗어나 전체를 바라봐야

교실 내 CCTV설치가 학운위 심의로 다뤄질 경우, 학교 내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 현장에 비협력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인관관계 경험을 방해하며, 갈등 해결을 감시 영상에 의존하게 만들어 교육적 접근을 저해하고 신뢰기반을 무너뜨려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교사의 문제 뿐 아니라 학생 간 다툼이나 학교폭력과 관련해 CCTV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과 부담, 갈등이 더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학생들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 또한 침해될 우려가 크다. 교실을 신뢰‧협력이 아닌 불신‧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 사생활권(프라이버시권)등 기본권 침해가 충분히 예측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이룩하는 곳이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심화‧발전하여 성장해 나가는 배움의 터전이다.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이라는 극단적인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단편적인 접근이 이뤄질 경우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교실이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