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그들의 사명감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응급구조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청에서도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119구조·구급법, 소방기본법, 응급의료법 등의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구급대원 폭행사범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22명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14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고작 2명뿐이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내사종결, 무혐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 매우 관대한 나라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많다. 실제 흉악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게 사실이다. 계속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척결과 예방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질서와 안전시스템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땀 흘리는 구급대원들이 직무수행 중에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차근차근 쌓아올린 우리 사회 신뢰와 안전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에서 엄중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