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의원들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시 합당한 처분 받도록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안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 생중계 건이 시의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상임위 생중계는 의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기회였지만, 시의원들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어 투명성과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
지난 14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를 열고, 제273회 임시회를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달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입법예고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도 진행됐는데, 해당 안건은 보류 결정으로 본회의장에 상정되지 못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정안을 보류한 이유는 다수의 항목에 ‘제명’이 포함 된 개정안이 의원의 의정 활동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친소 관계에 따라 자칫 '인민재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임위 회의 생중계 건도 미뤄졌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시민 알권리를 위해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촉구해 왔다.
서동완 의원 또한 지난 달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제안했지만, 의회는 예산 문제를 들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의회는 이번 조레 개정안과 상임위 생중계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안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결국 자정 의지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은 “정치인은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하며, 최근 군산시의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신뢰 회복을 위해 개정안이 무난히 가결될 것을 예상했다"며 "하지만 안건 심의에서 징계수위가 높다. 사법의 판단을 넘는 징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문위원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등 여러 이유로 부결이 된데 대해 매우 아쉬움을 느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김우민 시의장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안의 보류는 좀더 숙고하자는 의원들의 뜻으로 보이며,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상임위 생방송 송출 건은 상당한 예산이 요구돼 의회청사 신축과 함께 구축하는 안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