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지역도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상임위 통과는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처음이다.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오래된 숙제다. 광역시를 낀 광역자치단체들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아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왔다. 강원, 충북도 이 법을 적용 받아 수혜를 입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은 그동안 170조원에 이르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했지만 전북은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전국 8대 광역권 중 광역권 교통망이 구축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 전북이다.
국토 균형개발과 교통 향유권, 국민 삶의 질에 차별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명백한 차별적 법이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다. 전북연고가 있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작정 반대만 할 일은 아닌 데도 법안을 보이콧해 왔다. 다분히 정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특정 지역이 십수년간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멈칫거려선 안되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법사위 통과를 추동해 나아가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은 중진 국회의원들로 포진됐다. 도민 기대는 컸지만 성과는 별무소득이다. 이 참에 대광법 개정으로 승부를 걸어 마땅하다. 5년 해묵은 숙제를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략과 뚝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는다면 국민의힘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등 밀당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명징한 명분이 만큼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 개정을 성사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