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 유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전주 종광대2구역 보존이 확정된 가운데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보상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상을 위해서는 전주시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돈줄이 마른 전주시로서는 여의치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주의 뿌리요 자긍심인 후백제 유적 보존을 위해 전주시는 물론 전주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힘을 보탰으면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박형배 시의원은 "전주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보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풍납토성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광대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20년이 걸렸으며 착공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종광대 구역은 최근 발굴을 통해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도성벽 200m가 발견됐다.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현재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후백제 도성 유산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현지 보존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자 재개발조합측은 사업비와 토지비, 개발이익금 등으로 1910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매장유산법(제26조)은 이 경우 토지 매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외의 추가적인 보상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제시대 초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경우 2020년 풍납토성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한 바 있다. 종광대의 경우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와 함께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등 전주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후백제는 비록 존속기간이 짧았으나 중세의 문을 활짝 연 역동적인 국가였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전주시가 고도(古都)로 지정되면 경주 못지 않은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 원활한 종광대 보상 마무리가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