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깨끗한 도시만들기 더 힘써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딱 하나만 든다면 그것은 바로 각종 환경의 청결여부다. 사람들이 입는 옷, 생활하는 공간 전반에 걸쳐 얼마만큼 청결한지 여부가 그 사회의 선진화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청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은듯하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사는 시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일선 행정기관의 자세는 다소 안일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한지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자치단체는 공한지 내 폐기물 적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결 명령이나 청결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잘 살펴보면 일선 시군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려는 의지가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주시의 경우 도처의 사유지 공한지에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결 명령명령권이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청결 명령이라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청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민원이나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청결명령권 발동을 꺼리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건수는 2023년 97건, 지난해 89건이었으나 올들어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물론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서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청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와 권고는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요즘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 공한지마다 페트병, 플라스틱 커피잔, 유리병,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하다. 심지어 수년간 청소하지 않은 채 쌓여있는 공한지는 주변에서 악취와 해충들이 들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춘분이 눈 앞에 다가왔다. 법적 제재 여부를 떠나 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청결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소한 것부터 잘 처리해야 큰 성취도 빛이 난다. 일선 자치단체가 한번쯤 짚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