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상곤)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벌금 40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