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 원'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상곤)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벌금 40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