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보장'⋯ 군산시민안전보험 성과 '눈에 띄네'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 1503건⋯수령 금액 4억 3900만원

군산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사진제공=군산시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으로 치료하는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최근 군산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위로금을 받은 이모 씨(43)의 말이다.

군산시가 가입‧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는 1503건이며 수령 금액만 4억 3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시가 납입한 3억 5800만원을 넘어선 수치로서 그 만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험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미를 뜻한다.

세부 내역을 보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444건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4건 △개물림 응급실내원진료비 15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4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3건 △화재‧폭발 상해 1건 △농기계 상해 1건 △성폭력 상해 1건 등이다.

2023년도에도 시가 2억33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한 가운데 667건에 2억 3100여만원이 시민들에게 지급된 바 있다.

실제 A학생은 지난해 3월 개에 물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5월 화재로 사망한 B씨(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3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보다 반응이 좋다.

특히 교통사고 및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기존의 보장 항목에 강도 상해사망및 상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추가해 총 24개 항목에서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보장항목 중 8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강도상해 항목을 강력범죄상해보상금으로, 개물림응급실 내원진료비를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로 변경해 보장 범위도 넓혔다.

이처럼 시는 매년 보험을 갱신하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금을 놓치지 않도록 매년 병원 포스터 부착 및 리플렛 제작, 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또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