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소리축제 조직위 임금 위법 논란에..."처우 개선이 먼저"

장연국 도의원 소리축제서 시행중인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
소리축제조직위 보수규정에 '초과근무수당' 규정 엄연히 존재
초과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월 10시간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조직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지급…임금 인상 방안 마련 시급"

전주세계소리축제 로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시행중인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직위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법적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직위는 포괄임금제 도입 배경으로 예산 부족과 최저임금에 따른 생계유지 불안 등을 꼽았다.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불거져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지난 18일 조직위가 2022년 6월 1일부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입 과정부터 법적 하자가 있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예산 한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방식이 아닌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위 보수 규정에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엄연히 있다는 점이다.  실제 조직위 사무국 보수 규정 제4장 13조(초과근무수당)에는 ‘직원 중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는 법령과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는 무관하게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급하겠다는 임금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장연국 도의원은 “조직위는 취업규칙과 복무 규정상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한 사업장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포괄임금제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태 파악을 통해 적법한 임금 지급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된 포괄임금제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을 미리 정해 일정한 금액만큼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다. 즉, 초과근무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일반 계약 형태로 법적으로는 명확히 규정된 제도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부 인정된 방식이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가 동의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조직위는 복무규정 등에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로 정해져 있는 상태다.

△조직위 “임금 인상 방안 마련 시급”

조직위는 20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연국 도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임금에 시달렸던 직원들이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괄임금제 도입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기본적인 수당만 지급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전북도의 보조금을 받는 세계비엔날레조직위의 경우 격년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된다. 반면 소리축제는 해마다 축제 기획부터 운영, 섭외까지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한 해 2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축제가 1년 동안 열리는 게 아니어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4개월이 전부”라며 “나머지 8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식대가 전부이기 때문에 고안한 방법이 포괄임금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지급 방식보다 적절한 인상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