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자협회가 21일 군산대 총장실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하던 전주MBC 기자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규탄했다.
협회는 이날 '언론 재갈 물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과 경찰의 과잉 수사에 분노한다"며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MBC 영상기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 방침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압수수색 현장을 문밖에서 촬영한 취재 행위를 단순 ‘방실침입’이라 규정하고 기소로 이어간 검찰의 처사는, 과도한 법 해석으로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비쳐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군산대 내부 세칙을 근거로 총장실 통로까지 ‘침입’으로 본 경찰의 논리는 사회적 상식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협회는 "해당 기자는 공공기관의 안내를 받아 출입했으며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수사 관계자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로 통상적인 보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북기자협회는 불공정한 처사에 단호히 대응해 진실을 알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