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면제하는 과감한 개혁도 필요하죠.”
전북교육청의 감사체제가 기존 ‘적발·처분’ 체제에서 ‘예방·처벌 수위 강화’ 체제로 전폭 개편된데 대해 교육공무원은 물론 학내 구성원들도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관행처럼 이뤄졌던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한 ‘적극행정 처분 면책’ 제도가 교육계의 큰 지지를 얻고 있다.
학력신장을 기조로 내세웠던 전북교육청은 먼저 수업, 학업성적, 교사들의 근태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종전의 감사 방식을 3년에 1번 실시하는 종합감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감자료를 간소화했다.
기존의 감사 방식은 연간 무작위로 20개 학교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전북 내 초·중·고등학교가 766개교임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1개 학교가 40년에 한 번 감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일선 학교에서 크고 작은 비리, 비위, 불법채용이 발생했었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정·개선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적극행정 처분 면책’ 제도도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의욕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소한 실수가 감사로 이어지고, 곧 처분으로 결정나는 기존의 시스템은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의 경우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추진해 온 정책이나 업무가 예상치 못한 과실로 이어질 때 무조건적인 처분보다는 그 경위와 흐름을 파악해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인센티브 제공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병행하자는 취지다.
계약심사와 관련한 업무 역시 안전성과 적정성, 투명한 계약 유도에 주안을 두기로 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원가 및 단가를 낮추기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제품의 적정성과 품질, 안전성을 우선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홍열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불합리한 민원이나 부당한 감사에 시달리거나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이나 업무가 예상치 못한 과실로 이어지게 될 때 공직자들은 ‘차라리 이 업무를 맡지 않았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한다”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기존의 적발·처분의 감사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지향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의 실수를 감싸주는 ‘따듯하면서 정직하고 매서운 감사 ’ 업무를 벌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