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을 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