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고액 체납자 단수 조치"...정읍시 상하수도에 무슨 일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총체납액 10억여원

정읍시가 상하수도 요금 누적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특별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정읍시 부과세대는 4만 5000여 세대로 2024년도에 251억 원을 부과해 245억 원을 징수했다. 

작년 한해에만 부과액 대비 5억여 원 체납으로 체납률은 2%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와 체납이 반복되며 누적 총체납액은 10억여 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3월부터 6월 25일까지를 상하수도 요금 체납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총괄하는 3개 대책반을 구성해 체납 수용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시설 유지에 필요한 경비지만, 일부 수용가의 납부 지연으로 체납액이 누적돼 시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그동안 시는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단수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로 운영했지만, 체납액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다.

3회 이상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 조치에 들어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가 필요하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는 조기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