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소 정리하다"⋯'경북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경찰,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 불구속 입건
현재 혐의 부인⋯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 실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가 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화 당시 A 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 저희 아빠랑 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A 씨의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 묘지에 라이터가 버려져 있다. 연합뉴스 제공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헬기 조종사부터 산불 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한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