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하한율 2% 포인트 상향...적정 공사비 확보 기대감↑

정부, 지방계약 제도 20년 만에 손질…전북지역 건설업계 ‘환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과 공사 안전·품질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하고자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낙찰하한율 상향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또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해제·해지 시 물가변동 적용 기준일을 기존 계약일로 앞당기고, 특정 자재 가격 인상 기준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6%에서 8%로, 토목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5%에서 17%로 각각 높아진다.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된다.

지역 중소건설사에 대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는 1점의 가산점이 신설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 가산점은 0.5점에서 1점으로 오른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따른 가산점 기준도 상향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시에는 대체 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이 기존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입찰·계약 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건이 확대된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기간도 손해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7개월로 완화된다.

건설협회 전북 특별 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도내는 물론 전국 건설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건설업계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행령과 회계예규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정공사비 확보로 지역업체들의 경영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덧 붙였다. 

전문 건설협회 전북 특별 자치도회 임근홍 회장도 “낙찰하한율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돼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노무비와 간접비 등을 감안하면 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4.5%P정도의 상향 효과가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