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제299회 진안군의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K의원이 L의원의 시간초과 발언을 저지하려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L의원은 전춘성 군수를 상대로 20분 주어진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L의원은 최근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한 목조전망대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준비한 원고 없이 메모만 보면서 발언하다 시간이 초과됐다.
그때였다. “저기, 시간 좀 지켜주세요.” K의원이었다. 굳은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난데없는 제지 시도에도 L의원은 흔들림 없이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의 요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목조전망대 추진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은 물론 설치 후 관리상 부작용이 예상되니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L의원의 발언에는 군정발전의 충심이 담겨 있다고 느껴졌다. 시간 초과라는 이유로 제지당한다면 군민의 알권리가 문제 될 듯했다. 발언제지 시도를 한 K의원의 행위에 대해 “동료의원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한 것”이라거나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집행부를 사실상 대변한 것” 등 뒷말이 나온다.
K의원은 구두요청 전, 의장석을 향해 손짓과 몸짓으로 제지요청 신호를 두세 차례 보냈다. 그것이 불발되자 자신의 목소리로 의장 역할을 대신하려 했다. 발언시간 제지 권한은 엄연히 사회권과 질서유지권을 가진 의장에게 있는 데도…….
제지시도 이유에 대해 K의원은 “시간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생중계를 시청하는 공직자 수백 명 앞에서 동료의원을 곤란하게 하면서 사이
멀어질 만한 행위를 자처하는 것은 "K의원이 집행부와 절친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묻고 싶다. 설사 제한시간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발언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지원사격을 하는 건 의정활동 선택지가 아닌지 말이다. 그런 마음은 열등감이나 적대감이 없을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