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상공인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2일 성명을 통해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이 대도시권으로 지정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전북 지역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통 인프라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전북이 차별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상협은 "그동안 대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은 이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비 절감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국회가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전북상협은 "지역 상공인 모두는 이번 대광법 국회 통과가 지역 경제 도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도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