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의 제목이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시정요구서를 받았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전북 지자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전담인력(6명)을 둔 전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준전담’ 형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2025~2026년 하반기까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재 정확한 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들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상황실 운영에 대한 인력 규모, 근무자격, 근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도 인력 부족(6명, 주 7일·24시간 근무)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돼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재난전담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성하라고 해 내년 말까지 전담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충원 인원 수가 정해진 법 조항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누가 야간 당직 등이 의무인 재난상황실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냐”며 “전담상황실이 구축되도 1~2년 정도 일한 뒤, 다들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려고 할 것이다. 일반 행정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 재난대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은 “재난은 발생 시 30분 이내의 대응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초기 역량 대응이 고도화 되려면 안전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진정성과 법과 매뉴얼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성, 공직자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역량이 고도화될 수 없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