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을 중심으로 전북에 광역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광역교통 오지’로 전락했던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국가지원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기틀이 드디어 마련된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발의안을 토대로 같은 당 이춘석(익산갑),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앞서 대광법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광역시와 그 광역시를 배출한 광역지자체만 적용 대상이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개정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될 전망이 이라고 밝혔다.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도는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장은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역시 모두 찬성했다.
본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은 대광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민의힘은 대광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에선 찬성표를 던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 등 2명과 5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모든 재석 의원들이 반대했다. 나머지 기권 1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개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국비 176조 원이 투입됐지만, 전북에만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이 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전북특혜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차별받은 것을 바로잡는 개정법률”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국비가 투입돼 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개정안이 어떤 법체계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오히려 전북도민들은 헌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