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 지역 역량 결집 촉매제 되길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대광법에서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철저한 지역 차별이었고, 전북이 교통오지로 전락한 원인이기도 했다. 명백한 차별에 지역사회가 함께 분노했고, 법률 개정을 위해 지역정치권이 하나로 뭉쳤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명분과 필요성은 뚜렷했다. 하지만 순탄치 않았다.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숱한 난관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 탄핵정국 속에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법안 처리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다. 전북 의원들은 이같은 우여곡절 속에 거듭 해를 넘기면서도 결국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윤덕 의원이 법률 개정을 추진한 지 5년 만이다. 이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역량을 한데 모은 지역 정치권의 강한 추진력과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다.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발하고 있는 거부권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입법 취지와 차별 해소‧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금껏 외쳐온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역정치권의 역량 결집 필요성을 그 성과로 보여준 사례다. 대광법 개정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랜 세월 이어진 전북 소외를 떨쳐내는 첫걸음, ‘전북 대전환’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시급하게 풀어내야 할 지역 현안이 수두룩하다. 대광법의 경우에도 법률 개정만으로 ‘교통오지 탈출’이라는 숙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후속사업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은 강력한 원팀 역량 결집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