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6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일 밤 12시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했다. 총 14척의 중국어선을 검문한 해경은 총 6척에서 경미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위반사항은 조업 일지를 잘못 적거나, 소량의 조업 어획물이 일지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것들이다.
군산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검문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해경은 최근 무허가 조업뿐만 아니라 허가된 중국어선도 비밀 어창 등을 설치해 조업에 나선다는 정보를 입수해 어창 용적 및 배치도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 절차에 나선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단순 실수에서 벌어지는 조업 일지 기록·관리와 허가번호판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도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허가된 중국 어선이 5월 1일부터 일부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막바지 많은 어획량을 노린 불법조업 가능성이 높아져 투입됐다”며 “소중한 어족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조업 근절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