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고문…억울한 옥살이 어부 48년 만에 누명 벗었다

전주지방법원 전경

경찰에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어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사흘간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 이후 그는 풀려나 대한민국으로 송환됐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20일 가까이 신 씨를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과 가혹 행위를 벌였다.

허위 자백으로 작성된 공소장에서 신 씨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다” 등 북한에 대해 찬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신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신씨는 지난해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회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위법한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