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조건부 인가로 '재시동'

2006년 정비 예정구역 편입 이후 17년 만에 첫 고비 넘어
전주시 조건부 인가…정관 정정 없을 시 설립 취소 가능성
한상호 조합장 “조합원 피해 없도록 신뢰 회복에 최선”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옛 전주 전라중 일대./사진=조현욱 기자

전주시 덕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전라중 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설립까지 17년이 걸린 만큼, 향후 절차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전주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전라중교일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된 이후, 2008년 추진위 승인, 그리고 수차례 표류를 거쳐 17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조합은 향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착공을 준비하게 된다. 다만 기존 추진위와 업무를 대행해온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조건부’라는 점에서 조합의 과제가 적지 않다. 전주시는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제12조(시공자 및 협력업체 선정 관련 단서 조항), △제52조(관리처분계획 공람 관련 단서 조항) 등 총 3개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조건으로 달았다. 해당 조항들은 전주시 조례와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합이 기한 내 총회를 열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상호 전라중조합 조합장은 “추진위 발족 이후 오랜 기간 논란을 딛고 어렵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조건부 인가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총회를 열어 이행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중교일원 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약 12만2,000㎡ 부지에 최고 17층, 용적률 230% 이하 기준으로 전용 84㎡ 규모 아파트 1,937세대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