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개헌, 그리고 지방분권

10년 전인 2015년 11월 전북도청에서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창해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순회 형식으로 마련한 행사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했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수시로 불거져 나온 개헌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2016년 하반기 절정에 달했다. 당시 여야 의원 180여명이 참여한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고, 원외 유력인사들도 별도 모임을 갖고 동참했다. ‘1987년 체제’의 헌법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헌을 마무리짓고 새로운 체제에서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곧 실행될 듯 했다. 

하지만 신기루였다.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오랜 세월 논의만 반복한 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치권에서 매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우선이다’는 논리에 묻혀 용두사미가 됐다. 이런저런 구실이 있었지만 결국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정치세력의 셈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때가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막이 오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론을 구체화했다. 정치권에서 그 시기와 절차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다만 ‘우선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을 하고, 부족한 내용은 다음에 추진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은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최상위 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화폐개혁만큼이나 쉽지 않은 과정이다. 또 국가운영의 기틀인 헌법을 일반 법령 개정하듯이 수시로 뜯어고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역 불균형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요구되는 것처럼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에 분산하는 자치분권도 시대적 과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요구하면서, 헌법에 자치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지난달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대적 요구다. 대한민국이 미루고 미뤄둔 일이다.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강화’ 등 우리 사회 축적된 열망을 담아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하다. 남은 것은 실행이다. ‘나중에 하자’고 다시 미룰 일이 아니다. 대선까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면 그 시기를 정확히 명시해 국민과 약속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