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8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 지정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선거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일인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월 3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꼭 60일을 채우는 날이다.
정부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것이다. 당선인은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다음 정부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지 않고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