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하면서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2022년 8월, 해외입양인들이 입양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상 조사를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진상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1960년~1990년대에 스웨덴 노르웨이 등 11개국에 입양됐던 한국인 367명. 진실화해위는 이들 중 56명에 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다. 국가기관이 과거 해외 입양의 인권침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실상은 충격적이다. ‘내 입양의 배경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입양인의 절규는 진실이었다. 출산한 산모에게 아기가 사망했다고 속이고 입양을 보내거나 집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부모를 찾아주지 않고 고아라고 속여 입양을 보냈다. 입양과정에 있는 아이가 사망하면 바꿔치기하고, 양부모에게 강제 기부금을 받기도 했다. 국가가 관리를 방기하는 동안 해외 입양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피해자는 속절없이 늘었다. 친생부모의 적법한 동의 없이 해외입양이 진행되거나 호적이 없는 상태의 아동을 보내기 위해 가짜 서류가 작성되는 등 입양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과 탈법의 결과는 참혹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6.25 전쟁이 가져온 비극이다. 공식적으로는 1953년 해외입양이 시작됐으니 그 역사도 70년을 넘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해외 입양된 아동은 16만9천859명이지만 비공식 통계까지 더하면 20만 명을 넘는다. 2차 대전 이후 해외에 입양된 아동이 50만 명, 그중 40%가 우리나라 아동인 셈이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입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7년에는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아 수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여전히 혈연 중심이지만 더 이상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식 변화의 산물이 반갑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에 입양 보낸 나라’라는 불명예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이 이번 진실화해위의 발표를 주목한 배경이기도 하다.
진실화해위의 해외입양 진상규명 결정으로 안겨진 과제가 많다.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입양인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 조사가 먼저다. 입양인 실태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 피해 구제와 입양정보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야만 진실과 화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