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아동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신고가 접수된 뒤 어린이집을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정읍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때린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아동의 부모가 자녀와 이야기도중 “선생님이 친구를 때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 CCTV 등을 확보하고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따로 조치를 한 것은 없고, CCTV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었다”며 “현재 경찰이 모든 CCTV를 가져가 당시 상황을 보지는 못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의 유대관계가 엄청 좋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어 다들 놀랐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도 (신고를)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조심스럽다. A씨가 자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 의원면직 절차를 했을 뿐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