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는 도중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10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4)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반드시 2인 1조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당시 함께 동행했던 C경위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경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경위를 파면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경위는 지난달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