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18~39세 무주택 청년,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였지만 올해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다.
신청일 기준 완주군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8,0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이며,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