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 외곽의 한 마을에서 성범죄자 A씨(52)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자칫 도심 이외의 지역으로 성범죄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성범죄자들이 인적이 드믄 도심 외곽 지역으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 거주를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이 학교 주변 등 도심에 거주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만약 법안의 내용처럼 학교나 어린이집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제한할 시, 인적이 드믄 도심 외곽 지역으로 성범죄자들이 몰릴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을에 거주하던 A씨(52)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익산역으로 도주했으며,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으나 곧바로 수서역에 대기 중이던 경찰과 보호관찰관 등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서울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을에서 만난 주민 B씨는 지난 9일 있었던 사건에 대해 “발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거주지 인근에 그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갔다면 자칫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주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마을에서 거주하는 C씨(60대)는 “산불을 조심하라는 재난 문자는 매일 몇 번씩 날리면서 성범죄자가 도주했다는 알림은 오지 않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마을에 노인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범죄자들이 마을로 들어온다면 평온한 시골마을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성범죄자들을 관리할 방법이 도심 외곽 지역에는 부족한 점이다. 실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할 지구대는 약 4㎞가량이 떨어져 있었다. 출동까지는 30분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 또한 부족하다.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북 지역의 전자감독 대상자(스토킹, 성범죄 등)는 총 216명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감독하는 전주보호관찰소 소속의 무도실무관의 숫자는 전북 전체에 총 8명에 불과하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방식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 요건 등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