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립 공사가 착공되자 인근 농소동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정읍그린파워(주)가 (구)서전안경테부지 3만919㎡ 중 1만5844㎡면적에 발전시설 3543㎡, 공장 216㎡, 부대시설 990㎡ 건립 사업을 지난달 27일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착공을 확인한 주민들은 농소동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 '시내권에 주민동의없는 인허가 웬말이냐' ,'정읍시는 각성하라', '발암물질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대 서명활동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한번도 설명듣지 못했다"며 시내벚꽃축제장 등에서 반대 활동을 펼치고 서명운동을 실시했는데 이학수 정읍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의장 등도 서명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농소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펠렛을 태우면 발생하는 연기가 북서풍을 타고 시내전체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며 "주민들은 공사를 완전 중지시키고 가동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업체측은 "통합환경인허가를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공사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업체에 따르면 총투자비는 2028억원(자본금 214억원)으로 사업명은 '정읍 21.9MW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며 원료는 바이오 고형연료 미이용목재칩을 사용한다.
5단계 환경설비(질소제거∼황성분제거∼분진제거∼질소2차제거∼배출가스검사)로 환경부 법적 기준치 보다 20% 낮은 엄격한 기준설계를 구비하며 배출상황은 24시간 365일 환경공단에 통보되어 감시된다.
지난 2019년 7월 시민단체 협약체결 이후 2019년 정읍시 환경매립장 주민협의체 회의, 2020년 산단 승인고시(전북도청), 2020년 11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정읍시)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
업체관계자는 "전기는 한전에 전량 판매되고 발생증기 20톤은 주변 팜스코등 3개사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며 "향후 지역주민 50여명 고용효과 노후화된 산업단지 활성화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읍시는 민선8기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산자부, 전북도, 시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