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국무회의 통과, 오는 22일 공포 앞둬

국무회의 14일 통과, 22일 공포 예정
전주권역 국토부 광역교통시행계획 포함 가능
전북자치도, 용역 거쳐 계획 반영및 타당성 조사 절차 예정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의 숙원 법률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만을 남겨뒀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2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내용에 따라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및 기본계획 등에 전주권이 포함되게 된다. 향후 전주권역에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구축 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1차 추경안에 대광법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2000만원 상당을 편성했다.

이후 도는 6개월 정도 연구용역을 거쳐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 등 주요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