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 법률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만을 남겨뒀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2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내용에 따라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및 기본계획 등에 전주권이 포함되게 된다. 향후 전주권역에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구축 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1차 추경안에 대광법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2000만원 상당을 편성했다.
이후 도는 6개월 정도 연구용역을 거쳐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 등 주요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