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처남 유모(58) 씨의 유족이 제기한 ‘무리한 수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입장을 내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꾸며내 기소한 등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의 유족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췌장암 투병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겹치자 괴로운 심경을 피력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견강부회해 기소한 검찰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도 자주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고통과 슬픔을 근거 없는 내용으로 꾸미고 부풀리는 일이 없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